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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 65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는 누구든지 치과에서 급여 범위 안에 해당하는 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바로 틀니와 임플란트인데요.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가보자고~!

 

만 65세 어르신들 고려해야 할 요건

  • 건강보험 적용되는 항목을 최대한 이용한 최대 효과의 치료방법
  •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 전신 질환 상태
  • 복용하는 약에 대한 정보 (아스피린 등 항응고제 복용 여부)
  •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상태

등을 따져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아스피린 같은 경우 피가 멎지 않게 될 수도 있어서 꼭 주치의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진료를 보셔야 해요.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틀니, 아니면 임플란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상황은 만 65세이며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래쪽에서 적용가능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임플란트,부분틀니,완전틀니
순서대로 임플란트, 부분틀니, 완전틀니

임플란트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 무치악에 1인당 평생 2개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됨

비용은 총진료비의 30%을 본인부담

임플란트 제외한 뼈이식등은 비급여로 비용 추가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로워요.

 

부분틀니

부분 치아 상실된 부분이 무치악인 경우

갈고리형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지지되는 치아 크라운 치료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건보 30% 의급2종 15% 의급1종 5%

 

완전틀니

완전 무치악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모두 보험 됨

본인 부담금 건보 30% 의급2종 15% 의급1종 5%

 

틀니는 만 65세부터 7년에 1번씩 건보 적용 가능

계획 중이면 만 65세 되는 해에 바로 제작 추천

7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건보 적용을 받으려면

구강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판단과

소견서가 있으면 부분에서 완전틀니로

변경하여 제작이 가능

구강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근거에 따라

완전에서 부분으로는 변경이 불가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보험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예전에 일했던 치과는 촌동네라서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특히 임플란트랑 틀니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더듬어 포스팅으로 작성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안녕~!